목적
대학(원)생에게 교육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함.
교육봉사 영역
- 대학(원)생 교육봉사제를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학교교육활동 영역을 선정하고 대학(원)생의 역할 계획 수립
- 학교 특성과 필요에 맞게 역할을 부여하되, 교육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역에 활동하게 함으로써, 교육적 소양을 쌓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교육봉사 활용영역 예시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 초등 돌봄교실 보조, 특별보충수업, 자율학습방 학습도우미, 토요스쿨 프로그램 지원, 스포츠클럽 보조교사, 예체능분야 실기 지원, 창의적 체험 활동 보조교사, 독서활동 지도, 동아리활동 지도 등
실시기관 및 선발 대상
- 실시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
- 선발대상
-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대학원 소속 재학생
운영절차
단위학교의 모집 공고 탑재 → 희망 대학(원)생 신청 → 단위학교의 교육봉사자 선정 → 교육봉사 실시 → 교육봉사 활동확인서 발급
선발 시 유의사항
-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자체기준에 의거 선발하되 교육봉사자 신분(재학증명서 등) 확인 철저 및 면접 실시
5. 운영방법
- 단위학교 희망 시기에 연중 수시 운영
- 대학(원)생과 교육봉사 활동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선발
- 대학(원)생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
- 교육봉사는 활동비 등 수당지급이 없는 무급 봉사활동임.
- 단위학교 교육봉사 출석부 및 운영일지 작성 보관 다운로드
- 활동 종료 시 기관장(학교장) 명의의 교육봉사 확인서 발급 다운로드
- * 대학(원)생 교육봉사자의 소속대학 교육봉사 학점 인정을 위해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