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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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3.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4 제2항 개정, 제3항 신설) -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도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9 신설)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 신설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13 개정) -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준용 규정(동시행령 제22조의9) 명시 |
2012. 8. 31.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2 ~ 제22조의12) -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조문(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등,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회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심의결과의 시행) 신설 |
2012. 3. 21. | 「유아교육법」(제19조의3 ~ 제19조의6 신설) (시행일 2012.9.1.)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운영, 위원의 연수 조문 신설 ※ 단, 제19조의3의 개정규정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관한 부분 시행일: 2013.3.1. |
2009. 11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