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문의 : 예산기획과(051-860-0854)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개정 (2011.3.8.)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전면 도입
- 예산편성 전, 지역성‧전문성‧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현장 친화적 예산편성 실현
2020년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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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연중)
- 연중 운영
- 전체위원회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
- 분과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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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
(5/31까지)
- 사업공모
- 설문조사
- 예산학교
- 재정토론회
-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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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
타당성검토
(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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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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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및 확정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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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일정
관련법령
※ 해당 법명을 클릭하시면 새창에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