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민원접수(담당부서)→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결재→등록증 교부
교습소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처리기한)로 구분한 교습소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표입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비고(처리기한) |
교습소설립 · 운영신고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소 위치도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등)
- 신분증
- 건축물대장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 시설평면도
- 사진(3×4) 2매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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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교습소교습자 변경신고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등)
- 신분증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원본제시)
- (구)신고필증
- 사진(3×4) 2매 (인수자)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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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교습소변경신고
(교습비, 위치변경포함)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원본제시)
- 건축물대장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 시설평면도
- 교습소 위치도
- (구)신고필증
- 사진(3×4) 1매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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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사진(3×4)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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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교습소폐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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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임시교습자채용승인신청서 |
- 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임시교습자 채용사유 증명서류(질병 진단서 등)
-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임시교습자 : 졸업증명서)
- 신분증(교습자, 임시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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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교습자는 교습자로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범죄경력자는 교습을 할 수 없음)
- (나) 교습소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최대 9인 이내(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5인 이내)이어야 한다.
- (다) 건축물의 용도
- (라) 환경조건
- 교습소가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 설립장소는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설립이 안됨 (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 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
- (마) 교습소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순으로 표시한다.
- 교습소의 명칭은 교습과정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현대표준어(한글)로 표시한다.
- 교습소 설립 · 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 · 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바) 시설 및 설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 (사) 교습소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
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로 구분한 교습소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안내표입니다.
면허종별 |
종별내용 |
면허세 |
5종 |
교습소 |
12,000원 |
교습자의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으로 구분한 교습자의 자격기준표입니다.
구분 |
자격기준 |
일반학원 |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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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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