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민원접수(담당부서)→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결재→등록증 교부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구분, 구비서류, 비고(처리기한)로 구분한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안내표입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비고(처리기한) |
학원설립 · 운영등록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 시설평면도, 위치도(약도)
- 신분증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법인인 경우 : 등록이사 전원)
- 건축물대장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 소방설비완비증명(해당학원)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이사명단
- 법인등기부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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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학원설립 · 운영자 변경등록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 인수인계 합의서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법인인 경우 : 등록이사 전원)
- (구)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 신분증
-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이사명단
- 법인등기부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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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변경등록(위치)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 건축물대장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 시설평면도, 위치도(약도)
- (구)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 소방설비완비증명(해당학원)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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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변경등록(교습과정)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원칙 신 · 구 대조표(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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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변경등록
(시설 · 설비, 교습비, 강사 채용및해임)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최종학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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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변경통보
(일시수용인원,학원명칭)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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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폐원신고 |
-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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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학원 휴원신고 |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1일 |
유의사항
- (가) 학원시설기준 : [별표 1] 참조
- (나) 건축물의 용도
- (다) 환경조건
-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동일 건축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학원 설립 불가(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 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
- (라) 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결격사유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 (마) 학원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 학원의 명칭중 교습과정 중 보충학습을 제외한 입시 검정분야, 컴퓨터·경영·사무관리 계열을 제외한 직업기술분야는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그 밖의 분야(보충학습 및 컴퓨터·경영·사무관리 계열)는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내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 · 외 학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바) 시설 및 설비
- 강의실,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아래 [별표 1]의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은[별표 2]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남, 여 구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 (사) 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면적의 증감)을 말하며, [별표 1]의 학원의 시설규모에 적합하게 변동되어야 한다.
- (아)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사항은 학원의 위치 및 교습과정, 시설·설비, 교습비, 강사 채용및 해임의 변경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의거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 : 명칭 변경, 일시수용능력인원 변경
- (자) 피난직통계단설치 : 학원, 독서실은 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차) 소방시설등완비증명 : 학원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시설은 학원설립, 위치, 교습과정변경 등록시 소방관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수용인원 산정은 학원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 소방시설등완비증명을 요하는 학원인지 여부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미 등록된 학원은 소방시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이내(2006.5.29.)에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함
기타사항
- (가) 학원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
- ①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34조)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학원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로 구분한 학원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 안내표입니다.
면허종별 |
종별내용 |
면허세 |
제 1 종 |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것 |
45,000원 |
제 2 종 |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것 |
36,000원 |
제 3 종 |
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의 것 |
27,000원 |
제 4 종 |
1~3종 이외의 것 |
18,000원 |
※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 취소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 ·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인) → 상고(대법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구분, 자격기준으로 구분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표입니다.
구분 |
자격기준 |
일반학원 |
- 「초 · 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 ·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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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육학원 |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학교교과 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람
|
※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 강사 채용시 제출서류
외국인 강사 채용시 제출서류:로 구분한 외국인 강사 채용시 제출서류 안내표입니다.
제출서류 |
검증방법 |
비고 |
범죄경력조회서 |
- 외국인강사의 자국정부가 자국전역에서 범죄경력조회하여 발급한 것(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 받은 것)
- 대한민국내 성범죄경력조회회보서 |
8일 |
건강진단서 |
-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결과 포함) |
7일 |
학력증명서 |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
7일 |
여권 및 사증 |
- 체류기간이 유효한 것 |
7일 |
외국인등록증 |
-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 소지자 |
7일 |
(나) 교습비 환불규정
교습비 환불규정: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한 교습비 환불규정표입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1. 학원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2. 학원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2) 독서실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서식내려받기
학원 서식자료:자료명, 받기로 구분한 학원 서식자료표입니다.
자료명 |
받기 |
1.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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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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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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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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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원 (휴원¸ 폐원)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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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원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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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독서실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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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사채용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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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사해임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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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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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교습비등게시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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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원변경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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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원강사 게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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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수강생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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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직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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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설ㆍ설비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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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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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교습소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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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교습소 (휴소¸ 폐소)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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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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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임시교습자채용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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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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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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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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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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