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민원접수(담당부서)→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결재→등록증 교부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처리기한)로 구분한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안내표입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비고(처리기한) |
학원설립 · 운영등록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 시설평면도, 위치도(약도)
- 신분증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법인인 경우 : 등록이사 전원)
- 건축물대장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 소방설비완비증명(해당학원)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이사명단
- 법인등기부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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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학원설립 · 운영자 변경등록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 인수인계 합의서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법인인 경우 : 등록이사 전원)
- (구)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 신분증
-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이사명단
- 법인등기부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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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변경등록(위치)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 건축물대장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 시설평면도, 위치도(약도)
- (구)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 소방설비완비증명(해당학원)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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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변경등록(교습과정)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원칙 신 · 구 대조표(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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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변경등록
(시설 · 설비, 교습비, 강사 채용및해임)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최종학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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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변경통보
(일시수용인원,학원명칭)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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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폐원신고 |
-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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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학원 휴원신고 |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1일 |
유의사항
- (가) 학원시설기준 : [별표 1] 참조
- (나) 건축물의 용도
- (다) 환경조건
-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동일 건축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학원 설립 불가(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 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
- (라) 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결격사유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 (마) 학원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 학원의 명칭중 교습과정 중 보충학습을 제외한 입시 검정분야, 컴퓨터·경영·사무관리 계열을 제외한 직업기술분야는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그 밖의 분야(보충학습 및 컴퓨터·경영·사무관리 계열)는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내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 · 외 학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바) 시설 및 설비
- 강의실,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아래 [별표 1]의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은[별표 2]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남, 여 구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 (사) 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면적의 증감)을 말하며, [별표 1]의 학원의 시설규모에 적합하게 변동되어야 한다.
- (아)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사항은 학원의 위치 및 교습과정, 시설·설비, 교습비, 강사 채용및 해임의 변경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의거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 : 명칭 변경, 일시수용능력인원 변경
- (자) 피난직통계단설치 : 학원, 독서실은 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차) 소방시설등완비증명 : 학원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시설은 학원설립, 위치, 교습과정변경 등록시 소방관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수용인원 산정은 학원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 소방시설등완비증명을 요하는 학원인지 여부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미 등록된 학원은 소방시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이내(2006.5.29.)에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함
기타사항
- (가) 학원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
- ①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34조)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로 구분한 학원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 안내표입니다.
면허종별 |
종별내용 |
면허세 |
제 1 종 |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것 |
45,000원 |
제 2 종 |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것 |
36,000원 |
제 3 종 |
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의 것 |
27,000원 |
제 4 종 |
1~3종 이외의 것 |
18,000원 |
※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 취소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 ·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인) → 상고(대법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으로 구분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표입니다.
구분 |
자격기준 |
일반학원 |
- 「초 · 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 ·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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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육학원 |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학교교과 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람
|
※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 강사 채용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검증방법, 비고로 구분한 외국인 강사 채용시 제출서류 안내표입니다.
제출서류 |
검증방법 |
비고 |
범죄경력조회서 |
- 외국인강사의 자국정부가 자국전역에서 범죄경력조회하여 발급한 것(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 받은 것)
- 대한민국내 성범죄경력조회회보서 |
8일 |
건강진단서 |
-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결과 포함) |
7일 |
학력증명서 |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
7일 |
여권 및 사증 |
- 체류기간이 유효한 것 |
7일 |
외국인등록증 |
-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 소지자 |
7일 |
(나) 교습비 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한 교습비 환불규정표입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1. 학원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2. 학원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2) 독서실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서식내려받기
자료명, 받기로 구분한 학원 서식 자료표입니다.
자료명 |
받기 |
1.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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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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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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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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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원 (휴원¸ 폐원)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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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원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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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독서실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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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사채용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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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사해임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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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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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교습비등게시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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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원변경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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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원강사 게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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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수강생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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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직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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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설ㆍ설비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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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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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교습소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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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교습소 (휴소¸ 폐소)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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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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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임시교습자채용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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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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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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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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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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