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콘텐츠 정보 수정 생성정보 *사이트 그룹 관리자 그룹 *도메인 그룹 부산교육청대표 *컨텐츠 타입 콘텐츠 include *콘텐츠제목 대표 - 리뉴 헤더(2021 html) 타이틀이미지 (절대경로) 콘텐츠 타이틀 이미지 설명
Home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 공익제보 안내(변호사대리신고)
글자크기

공익제보센터 - 공익제보 안내(변호사대리신고)

  • 프린트

공익제보

  • 근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ㆍ보상등에 관한 조례 
    다운로드

  • 공익제보란?
    우리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ㆍ관리ㆍ처분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
         ※ 학생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현장체험학습, 통학로 안전, 학교시설 관련 사항 등)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마.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바.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제보방법
    -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함께 공익침해 행위자, 공익제보 취지 및 내용 등을 명시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
    - 공익제보자 유의사항 다운로드

  • 변호사 대리신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될 경우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할 수 있음.  ※ 신고자 비용부담 없음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운영에 대한 성명, 전화번호, 팩스, 변호사 대리신고 업무범위, 관련서식 순의 테이블입니다.
    성명 전화번호 팩스 변호사 대리신고 업무범위 관련서식
    권혁근 051-951-7000 051-951-7008 - 신고서, 증거자료, 신고자의 인적 사항 제출
    - 공익신고 조사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자료 제출 및
       출석, 의견진술
    - 기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신고자와 관련된 업무
    다운로드
    서경진 051-507-8131 051-507-8132

  • 제보자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
    - 제보자 신분보호 및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 공익제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요된 비용 지원
    - 우리교육청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 우리교육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 학생 안전과 관련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극 추천함
    - 보상금 등 신청서 다운로드

  • ◆ 공익신고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 근거: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자 보호·지원: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