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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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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 우리 교육청은 학생 안전 및 권익이 보장 된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실시되도록 기업 및 학교, 현장실습생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본 신고센터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등에 대한 신고·제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권익 보호 및 중앙·교육청 단위 지도점검에 활용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신고대상

  • ① 유해위험 업무
  • ②표준협약 미체결
  • ③현장실습 시간 초과
  • ④야간 및 휴일실습
  • ⑤현장실습 방법‧절차 위반
  • ⑥담당자 미배치
  • ⑦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 ⑧성희롱
  • ⑨폭행(폭언 등)
  • ⑩수당 미지급
  • ⑪기타 부당대우 등

신고 시 유의사항

  • 본 신고센터의 게시판은 허가받은 직원만 열람하며 게시물의 성격상 실명으로 운영되므로 신고는 실명으로만 가능합니다.
  • 기록 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단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는 신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의 현장실습이력이 확인될 경우 조사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고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당대우와 관련이 없거나 한 건의 사항으로 중복으로 신고한 건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 등이 있는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글 등록 후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하므로 이 점에 유의바랍니다.

유선신고

  • 유선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공휴일(토, 일요일 등)의 경우 유선 신고는 휴무입니다.

연락처: 051-866-7420, 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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