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 고발센터(HOT LINE)
교육비리 고발센터(HOT LINE)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교육비리를 신고하는 곳으로 외부 민간기관 아웃소싱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IP추적 등 불가)
신고(조사)제외사항
-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음해, 허위사실 제보 등 → 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신고대상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 공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의 교육비리
신고유형
- 금품·향응 수수, 배임·횡령, 알선·청탁, 교직원 인사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 행사 등
-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등 직접적 불법행위와 각종 편의 및 비용 제공 요구, 무리한 압력행사 등 직·간접적 직권남용 갑질 행위
- 유치원 운영 비리
신고방법
- 신고유형에 해당될 경우 하단의 신고하기 클릭
- 신고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6하원칙(필수입력사항)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필요 시 파일 첨부 가능, 6하원칙에 따라 미입력 시 신고 불가)
신고사항 처리기준 및 유의사항
- 기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외부업체에서 보관하며, '신고자 정보공개'에 체크(동의)할 경우에만 교육청 업무담당부서에서 열람 가능하고, 체크(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 제공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람
- 신고자 보호 강화로 안심하고 신고 가능
-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에게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시 벌칙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2020.3.1.부터)
- 기명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요건 구비 시 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
- 익명 신고 시 신고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인 교육비리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해 보완요구(2회)실시 → 보완 시 조사 후 결과 회신, 미보완 시 종결처리(추가답변 없음)되며 업무 참고자료로만 활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해당 부서 답변 후 추가 제보가 있는 경우에 접수 가능
공익제보자 보호 :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신고자 등의 비밀 및 신분보장(감경 등)
-신고자 노출 공무원 징계 처분
-신변보호 요청 안내
-인센티브 제공(인사 시 배려, 요건 충족 시 포상금 지급)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한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포상 금액 순의 테이블입니다.
구분 |
신고유형 |
지급기준 |
포상 금액 |
1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환수액 |
추징 환수액의 20% 이내 |
2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향응 수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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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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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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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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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청탁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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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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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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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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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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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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