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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교육비리고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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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고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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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안내


부패행위 신고 방법

  • 신고자에 대한 근원적인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 『교육비리 고발센터(핫라인)』 운영
  • 신고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메인화면)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
  • 신고처리 절차

    신고

    신고자(익명/실명)

    『교육비리고발센터
    (핫라인)』입력

    접수(1차)

    민간업체

    아웃소싱
    시스템

    접수(2차)

    감사관

    『교육비리고발센터
    (핫라인)』조회

    처리

    감사관, 담당부서

    조사실시‧ 처리결과
    회신

  • 신고 대상
    • 직무수행 관련 금품, 촌지, 향응 수수, 배임‧횡령,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교직원의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 조치 등의 행위
    •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등 직접적 불법행위와 각종 편의 및 비용 제공 요구, 무리한 압력행사 등 직‧간접적 직권남용 갑질행위
    • 유치원 운영비리, 그 밖에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 ※ 신고(접수) 제외 사항

      • 제도개선이나 단순한 진정, 건의, 질의 사항
      • 비방, 음해, 허위신고 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근거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운영지침 파일 다운받기
  • 주요내용: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 신고자 등의 비밀 및 신분보장(감경 등)
    • 신고자 노출 공무원 징계 처분
    • 신변보호 요청 안내
    • 인센티브 제공(인사 시 배려, 요건 충족 시 보상금 지급)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 근거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보상금 지급 조례 파일 다운받기
  •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및 보상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및 보상금액
    1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환수액의 20% 이내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향응 수수액의 5배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액의 5배 이내
    • 알선・청탁 행위 신고: 3백만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3천만원 이내
    • 그 밖에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3백만원 이내
  • 지급시기 : 매년 12월 말
  • 보상금 지급한도액 : 5천만원
  • 보상금 지급 절차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민원 접수

    국민신문고, 교육비리
    고발센터(실명) 등

    교육청

    조사실시‧ 처리결과
    회신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심의‧지급

  •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

    (단위 : 천원)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및 보상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건 수 5 9 2 - - - - 2 1 3
    지급액 7,700 15,800 3,000 - - - - 432 1,000 6,550

    * 2013~2016년 부조리신고 보상금 미지급 사유: 지급사유 미발생(익명신고, 수령거부, 기관명의 신고)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안내문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