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신고자(익명/실명)
『교육비리고발센터
(핫라인)』입력
접수(1차)
민간업체
아웃소싱
시스템
접수(2차)
감사관
『교육비리고발센터
(핫라인)』조회
처리
감사관, 담당부서
조사실시‧ 처리결과
회신
※ 신고(접수) 제외 사항
구분 | 신고유형 | 지급기준 및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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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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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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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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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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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민원 접수
국민신문고, 교육비리
고발센터(실명) 등
교육청
조사실시‧ 처리결과
회신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심의‧지급
(단위 : 천원)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건 수 | 5 | 9 | 2 | - | - | - | - | 2 | 1 | 3 |
지급액 | 7,700 | 15,800 | 3,000 | - | - | - | - | 432 | 1,000 | 6,550 |
* 2013~2016년 부조리신고 보상금 미지급 사유: 지급사유 미발생(익명신고, 수령거부, 기관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