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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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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사립학교법」, 「석면안전관리법」, 「근로기준법」 등과 관련된 공익신고
  • 공익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모든 공익신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우리교육청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보호조치요구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44-200-7949
    • ※ 상담 :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
  • 공익신고자 보호 법령 :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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