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 :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신고자 등의 비밀 및 신분보장(감경 등)
-신고자 노출 공무원 징계 처분
-신변보호 요청 안내
-인센티브 제공(인사 시 배려, 요건 충족 시 포상금 지급)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
구분 | 신고유형 | 지급기준 | 포상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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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환수액 | 추징 환수액의 20% 이내 |
2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향응 수수액 |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
3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액 |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 행위 신고 | 5백만 원 이내 | ||
4 |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1억 원 이내 |
그 밖에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5백만 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