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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민원신청 - 예약민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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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민원신청이란?

  •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시스템으로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해두고, 민원인이 예약한 시간에 부산시교육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즉시 수령 가능하도록 함
  •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 반드시 신청 확인 전화를 하시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약민원신청안내

  • 예약대상민원 : 19종(학생7종, 검정고시5종, 교직원7종)
    예약대상민원 : 19종(학생7종, 검정고시5종, 교직원7종) 입니다.
    학생(7종) 검정고시(5종) 교직원(7종)
    생활기록부
    수상확인원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성적증명서(국문,영문)
    과목합격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원자격증 재교부
    수상확인원
    재직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퇴직(예정)증명원
  • 예약민원 처리절차
    민원인이 홈페이지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을하고, 신청 확인전화를 꼭 해야합니다 전화번호는 8600-622부터625 또는 8600-627입니다. 부산시교육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된 민원처리를하면 민원인은 예약시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드라이브 스루 이용 가능)
    • ※ 본인인증 : 공공아이핀(행정자치부 공공 I-PIN)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신청확인 전화를 하시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 ※드라이브 스루(차에서 신분 확인 후 서류를 전달받는 방식)제증명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확인 전화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방문 시 구비서류
    민원인 방문 시 구비서류에대한 내용을 방문자, 본인, 법정대리인, 대리인(법정대리인 외)로 나열한 표
    방문자 본인 법정대리인 대리인(법정대리인 외)
    제증명대상자 만14세이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구비서류 신분증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1.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2.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3. 대리인 신분증
    4.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1. 위임장
    2.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사본 가능)
    3.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서식
  • 민원실(종합민원실) 안내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 전화번호 : 051-8600-622~625 ,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