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구비서류
민원인 구비서류에 대한내용을 방문자, 본인, 법정대리인, 대리인(법정대리인 외)로 나열한 표
방문자 |
본인 |
법정대리인 |
대리인(법정대리인 외) |
제증명대상자 |
만14세이상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
구비서류 |
신분증 |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1.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2.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3. 대리인 신분증 4.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1. 위임장 2.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사본 가능) 3.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서식
즉시민원

- 즉시민원의 종류 : 졸업증명, 검정고시관련, 폐지학교 제증명, 경력, 재직, 퇴직증명 등
유기한민원(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

- 유기한민원의 종류
- 시교육청 처리민원 : 진정, 건의, 질의, 교원자격증관련민원, 학교법인관련민원, 비영리(사단,재단)법인 관련민원, 평생교육시설관련민원, 공유재산 및 시설공사관련민원
- 행위 및 시설해제민원 : 유치원설립관련민원, 학원설립관련민원, 교습소설립관련민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민원
우편민원
- 민원인이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법 제15조 시행령 제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25조
- 대상민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3호 >
-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교원임용 구비서류 확인원
-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동봉하고 왕복 우편 비용을 납부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주민등록증 사본 동봉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전화민원
- 민원인이 우리교육청 종합민원실로 전화(☏ 860-0622~7)하여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하거나, 고충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민원
- 진정ㆍ건의ㆍ질의 등 각종 민원 상담
- (* 단순문의는 부산교육콜센터 051-1396)
신청안내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 교육(지원)청,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모사민원안내를 위한 교부기관, 대상, 대상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교부기관 |
대상 |
대상사항 |
[교육기관]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국·공립유치원,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 부산시광역시교육감지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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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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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폐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폐지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병무용 학력증명서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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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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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초졸,중졸,고졸)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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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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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각종 수상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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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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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실(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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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시·도, 시·군·구·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 현장민원실 등
※ 대학 교육관련 :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접수·교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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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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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 검정고시 관련 영문증명서
- 합격한 시·도교육청 종합민원실(민원실)
- 무인민원발급기
- 홈에듀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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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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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졸업(예정), 합격, 입학, 재학,
휴학, 복학, 제적, 자퇴증명서,
수료(예정), 학적부, 교직과정이수(예정),
부전공 이수(예정),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위수여(예정), 복수전공 이수(예정)증명서,
강사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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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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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퇴직·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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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발급절차

신청안내
민원인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발급 받아볼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정부 24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확인
- 신원 확인: 본인 공인인증서로 확인
- 온라인 발급: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 우편 발급: 인터넷 신청, 신청 시 안내된 계좌로 우편료 입금 후 우편 수령
온라인발급(직접발급)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한 민원
민원발급 방법을 구분하여 설명한 표
구분 |
민원서류명 |
발급기준연도 |
학생 |
국문 |
졸업증명서(초,중,고) |
1982년 이후 졸업자 |
성적증명서(중,고) |
2003년 이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
2003년 이후 졸업자 |
제적증명서(고) |
2003년 이후 제적자 |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 |
2003년 이후 정원외관리자 |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자 |
재학증명서 |
재학생 |
교육비납입증명서 |
2010년 이후 납부자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
영문 |
졸업증명서(초,중,고) |
2003년 이후 졸업자 |
재학증명서 |
재학생 |
성적증명서(고) |
2014년 이후 입학생 |
성적증명서(중) |
2013년 이후 입학생 |
검정고시 |
국문 |
합격증명서 |
1987년 이후 합격자 |
성적증명서 |
과목합격증명서 |
영문 |
합격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교직원 |
국문 |
재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 |
재직자 및 2003년 이후 퇴직자 |
퇴직증명서 |
2003년 이후 퇴직자 |
퇴직예정증명원 |
|
수상확인원 |
재직자 및 2003년 이후 퇴직자 |
연수이수확인원 |
재직자 및 2003년 이후 퇴직자 |
대상 : 교육행정기관(교육청 등) 및 국(공)립 학교 교직원
(※ 사립학교 교직원 : 해당학교 / 사립유치원 교직원 : 교육지원청)
|
※ 홈에듀우편민원신청 후 우편요금을 신청 시 안내된 계좌로 입금하셔야 우편발송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교육기관 방문없이 주민센터,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상민원
대상민원안내 : 구분, 민원서류명, 발급기준연도로 구성된 표
구분 |
민원서류명 |
비고(발급 기준연도) |
학생 |
졸업증명서 |
1982년 이후 졸업자 |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자 |
졸업증명서(영문) |
2003년 이후 졸업자 |
성적증명서(중,고) |
학교생활기록부 |
2012년 이후 졸업자 |
교육비납입증명서 |
2010년 이후 납부자 |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
2003년 이후 제적(정원외관리)자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수급자 |
검정고시 |
합격증명서(국문,영문) |
1987년 이후 합격자 |
성적증명서(국문,영문) |
과목합격증명서 |
※ 타시·도교육청의 경우는 발급 기준연도가 상이할 수 있음
※ 발급 기준연도는 부산광역시에서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임
수수료
설치장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