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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복무관리 관련 서식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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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5.06이후부터 휴직하거나 휴직 연장한 공무원은 복무상황을 휴직발령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복무상황 신고서) 보고일은 2월1일, 5월1일, 8월1일, 11월1일로 지정되어있으니 휴직종류별 보고주기를 확인하시어 보고일까지 빠짐없이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직종류별 보고주기 - 반기별보고(고용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동반휴직) - 분기별보고(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자세한 사항은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문 : 지방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및 실태점검 계획 알림[총무과-4952(201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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