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
교원힐링센터 > 커뮤니티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사가 없었거나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하나요? | |||
작성자 | 교원힐링센터 | 작성일 | 2018.09.20 |
---|---|---|---|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된 언동의 성희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재미삼아 또는 직장 생활의 활력소라고 생각하여 한 성적인 농담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녀 간에 성적 언동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문제의 언동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또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까를 고려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술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분별하거나 기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스스로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