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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학생의 잘못을 파악하지 못하고 교사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나요? | |||
작성자 | 교원힐링센터 | 작성일 | 2018.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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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제13조 제2항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학교의 태도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과오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의의 제기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그 자체만으로 교육활동 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의하는 과정 중에 교사 및 학교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 및 폭력적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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