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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청탁금지법 적용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안내 | |||
작성자 | 체육교육팀 | 작성일 | 2017.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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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제정 시행(2016. 9. 28.)됨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자료를 첨부파일로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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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