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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급식비 집행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학교생활교육과 | 작성일 | 2019.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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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문: 교육지원과-10366(2018.12.21.) 교직원 등의 소모품비는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24쪽 '나.학교급식비의 구성 및 부담주체 [표]'를 참고하여 학교운영비 또는 교직원 등의 급식비에서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 교직원, 유치원생의 급식비에서 소모품비 사용 가능 ※ 교직원 급식비 인상 여부는 학교재량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결정 ※ 급별 급식비 지원 세부계획은 2월 초 공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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