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회계 규칙』에 따라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공개 예외]

수의계약현황 안내
구분헌행변경비고
공개범위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계약금액 1백만원 이상2012.3.1. 계약분 ~
공개방법본청 및 학교 홈페이지본청 홈페이지-

  

게시물 상세 정보
해강고
작성자 박상희 작성일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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