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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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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에 따른 유초중등 임용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한 폐지 알림 상세 정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에 따른 유초중등 임용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한 폐지 알림
담당부서 교원인사과 작성일 2023.03.20
담당자(팀)명 이재진, 김형설 문의처 051-860-0454, 0453
URL
- 근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2항(2023.2.6.개정)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알리고자 합니다.
- 내용: 기존 5년으로 제한되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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