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악성민원 대응을 통하여 교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률 자문, 변호사 지원 등 법적 대리인이 되어 선생님들께서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악성민원이란? 1. 3회 이상 지속적·반복적인 유사 민원 2. 폭언 등 인격모독 행위 3. 폭력, 협박 등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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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OOOO | 23.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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