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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소년을 위한 제도들이 개선된다. 3월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지 원하는 교육급여 금액이 초등학생 33만 1천 원, 중학생 46만 6천 원, 고등학생 55만 4천 원으로 오른다. 특히 무상교육 제외 학교(사립특목고, 자사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지 금액 전 체가 지원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 중·고교생이다. 학자금지원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역시 5~6구간 연 390만 원, 7~8구간 연 35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에게는 연 700만 원, 둘째부 터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 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22학년도 1학기) 아울러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 이 만 9~24세로 확대된다. 만 9~18세는 1월, 만 19~24 세는 5월부터 지원금액 또한 월 1만 2천 원으로 오른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 산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 로 저축액 대비 1:1의 자산형성 적립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 소득 273만 원 이하(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이다. 3월 중 신청 예정이며, 대상 자로 선정되면 매월 10·20·30만 원 등 적립금액을 정해 최대 3년까지 저축할 수 있다.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도 인상 된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지난해보다 가구별 200만 원 올랐다. 전년도 연간 총소득금액이 단독 가구 2천200만 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 원, 맞벌 이가구 3천800만 원 이하이면서 전년도 6월 1일 기 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신 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또한 시급 기준 9천160원, 부산형 생활임 금은 1만 868원으로 올랐으며, 월 환산액 기준 ‘1개 월 초과 상여금’의 10%,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 후생의 2%’ 초과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올해부터 태어나는 첫째 자녀에 대해 2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바우처(첫만남이용권)로 지급하며, 둘째 자녀부터는 총 300만 원(200만 원(바우처), 100만 원(현금))을 지원한다. 또한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영아에게는 아 동수당 외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도 추가 지급된다. 4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대상 아동에게는 매달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되며 1~3월분은 소급 지급 한다. 자녀가 태어나고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의 육 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는 1~12개월 전체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을 적용하는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달라지는 더 많은 부산 생활정보
① 부산 갈맷길 코스 15개 추가
②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4월)
③ 유료도로 일정 시간 내 연속 운행 시 통행료 할인(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