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안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 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같은 법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국장 임석규 (051-860-0208)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노사행정정보과 류미랑 (051-860-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