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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수칙 안내 | |||
작성자 | 건강생활과 | 작성일 | 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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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안내> 1. 안전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안전 의무 이행 제고 ◦ (법적 안전교육 의무 이행) 학원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안전 교육을 100% 이수하도록 지도․감독 강화(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 및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실시(3시간) /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 ◊ 운영자는 동승보호자를 태워야 하며, 동승보호자는 승‧하차 시 어린이 안전을 확인할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학원 및 체육시설 운영 15인승 이하 차량은 ’17.1.28까지 시행 유예, 보호자 미동승의 경우 운전자가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 보호자 미탑승 시, 범칙금 13만원(승합차 기준) ◦ (자체 안전교육 강화) 학원장 주관으로 월 1회 통학차량 관련자(운전자, 동승자 등) 대상 안전매뉴얼(수칙) 숙지 교육 실시 ◦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통학차량 유의사항 및 교통 법규 준수 등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 강화 2.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한 사고예방 생활화 ◦ (매뉴얼 준수 철저) 매뉴얼의 철저한 준수 및 적극적 활용 지도 안내, 운전자 수칙 준수 ※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차내에 유아 잔존 확인’ 내용 강조 ◊ 운전자는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후 출발, 하차 시 점멸등 작동 및 운영 중 어린이 차량 탑승 표시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6만원 / 점멸등 미작동 등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승합차 기준) ◦ (안전의식 강화) 특히 차량 운전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수칙 관련 내용 필수 반영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대상으로 승하차 인원 파악 철저, 결석 시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 등의 내용 강조 3. 정기 점검 및 행정조치 강화 ◦ (정기 점검 강화) 학원 등 정기 점검 시 어린이 통학차량 지도 점검 실시 -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확인 등(체크리스트 활용) ※ 폐업 등으로 인한 미운행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증 반납 조치 등 ◦ (행정조치 강화) 어린이 통학 차량 의무(보호자탑승, 미신고)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영기관에 대한 행정 조치 - 학원법 제 17조1항11호에 따른 등록말소 ◦ (신속 보고체계 운영)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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