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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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3.03.17 |
담당자(팀)명 | 종합민원실 | 문의처 | 051-860-0627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3-16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 규정」을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으로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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