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직원 종합건강검진 협력 기관별 혜택 제안 내용을 안내합니다. 협력기관 이용 시 제안서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맞춤형 복지 특별건강검진비 청구가능자(20만원 한도) -> 만 40세 이상(1983년생 이전) 홀수년도 출생자 中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23년 만 40세 이상 지원 (재정과-2166, 2023.2.3.) · 공무직원: 관리과에 문의 (’23년 지침 수립 중: 2월 4째주 지침 발송 예정) · 기간제교원: 교원인사과에 문의 (’23년 지침 수립 중: 2월 4째주 지침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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